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1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자 과태료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은 대면조사를 통해서 사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도 참여를 못하거나 거부할 시 과태료 10~50만 원이 부과되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니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1. 대면조사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비대면 조사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방문조사를 통해서 사실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8월 27일~10월 15일까.. 202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