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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자 과태료

by infor1368 2024. 9. 2.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까지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은 대면조사를 통해서 사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도 참여를 못하거나 거부할 시 과태료 10~50만 원이 부과되니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실행하는 것이니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대면조사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비대면 조사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이 아니라 방문조사를 통해서 사실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8월 27일~10월 15일까지 진행이 되며 낮에 아무도 없다면 일정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분들이 많은데 그 많은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점대상 세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이후 미참여세대를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것이 중점조사대상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 생존 여부 및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위해 선정된 세대입니다.
2. 복지취약계층 :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한느 복지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위해 선정됬습니다.
3.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의무교육을 받지않고 장기결석 중인 세대 혹은 미취학 상태인 아동의 상태를 학인하고 기본적인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위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 사망의심자 : 사망이 의심되는 주민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선정됬습니다
5.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장기간 거주지가 불문명한 자의 경우 정확한 인구정보 및 사망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선정되었습니다.

 

2.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혹은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참여를 못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예외사항을 작성했습니다.

 

학업,해외출국,직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제출만 한다면 조사대상에서 제외 및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참여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지압자치단체는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구설정 및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시로 울산에서만 실시하는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실제로는 울산에 살고 있지만 거주지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예전에 살던 부산으로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자체가 없어지게되니 이런 사실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부 다르니 아래에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한 혜택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4.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의 기간은 끝났지만 이러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즉 방법만 알아두면 번거로운 방문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경우 정부 24라는 어플에 들어가셔서 본인인증을 하시고 주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gps기능을 활성화해야 비대면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